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가격발견기능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6곳 회원사와 2022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계약을 맺은 곳은 NH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계약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 30일까지다.
계약 결과 올해 시장조성자와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모두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의 시장조성자 수는 지난해보다 올해 57%(14곳→6곳) 감소했다. 코스닥 시장도 작년(14곳)보다 64% 감소한 5곳에 그쳤다. 시장조성계약 종목 수 역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지난해보다 각각 25%, 15% 감소했다.
시장조성자는 정규장 시간에 매수와 매도의 양방향 호가를 지속해서 제출해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저유동성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조성자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수익성이 약화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성활동 법률 리스크가 커진 것도 시장조성자 수 감소 원인으로 봤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9곳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 48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 호가를 반복해서 정정 및 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는 혐의에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뒤집고 증권사들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심의 및 의결했다. 증선위는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