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비상장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을 통해 약 5억 원 규모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같은 재산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서 제외됐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보안기업 테르텐 주식 8000주와 2만 주를 두 차례 개인 거래로 매각했다. 비상장 주식 테르텐의 1주 가격을 2만5000원으로 책정해 각 2억 원과 5억 원에 매도했다. 이 장관이 지난 3월에 재산 신고한 테르텐의 1주 가격은 약 7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일부 주식은 3.5배 가량 비싸게 매각됐다. 비상장 주식은 정해진 가격이 없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한 가격대로 매매가 이뤄진다.
이 장관은 보안기업 테르텐과 벤처캐피탈(VC) 와이얼라이언스인베스트먼트(와이얼라이언스)의 비상장 주식을 각각 17만720주(11억9811만 원)와 4만2000주(11억4076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일부 비상장 주식을 매각한 이후 이 장관은 7월 11일 테르텐 14만2270주와 와이얼라이언스 4만2000주를 3월에 신고한 내용과 같은 가격에 농협은행을 통해 백지신탁했다. 이 외에도 한화시스템 120주, 삼성생명 150주, 현대차 50주를 매각해 약 2000만 원을 현금화했다. 3월 기준 23억 원의 비상장 주식 관련 재산이 28억 원으로 된 셈이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서 특허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방부 등 자신이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하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장관은 매각 및 백지신탁으로 재산액과 내역이 일부 변동됐지만 지난 26일 고위공직자 수시재산 공개에서 제외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장관이 후보자 시절 공개한 재산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이번 신고에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이 장관은 법령에 따라 지난 3월 국회에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에 수시 재산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 사이에 재산 변동이 있는 것은 올해 말까지 집계해 내년 1~2월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용은 내년 3월에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