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결과정은 본안 판단, 요건 갖추지 못해 각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결에 대해 제기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의원의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가처분은 본안 판단 전까지 '지위·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이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와 지위·권한이 직접 대치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결이 아닌 주 비대위원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 대상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지 '국민의힘 의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고,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비대위원장 선출은 당원 의견을 고루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결정은 당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권성동 직무대행이 최고위원회의 소집·당헌 개정안 공고·비대위원장 임명 등을 한 것을 보면 당시 국민의힘이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등 비상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위원 중 일부가 사퇴해도 남은 위원들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일부 구성원이 비대위 설치에 반대했음에도 상임전국위원회 등의 의결로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권한을 상실했다"며 "이는 당원의 전체 의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의 결정 과정이나 상임전국위원회의 ARS 전화투표 방식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당헌 개정 부분 역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권한이 있기에 정당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7월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성상납 증거인멸 의혹'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이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발생한 당 내부 갈등 과정에서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 구성원 절반이 궐위상태여서 기능이 상실됐다며 8월 2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당헌개정·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전국위원회 소집을 결정했고, 9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ARS 전화투표 방식으로 당헌개정안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