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 등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추 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 이 의혹은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대선 직전인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