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바세, 집단 탄원서 제출...신인규 변호사 “공론장 확대해 나갈 것”

입력 2022-08-12 11: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바세 2502명의 탄원서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제출
11일에는 1558명의 책임 당원들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토크 콘서트, 연설회 등 향후 온ㆍ오프라인 공론장 확대해 나갈 계획

▲국바세 측 탄원서(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국바세 측 탄원서(이난희 기자 nancho0907@)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이 모여 결성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 반대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모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국바세를 이끄는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총 2502명의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을 규탄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날(11일)에는 1558명의 책임 당원들이 전국위 의결 등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탄원서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신 변호사는 “사실상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 대표에 대해서 근거 없는 해임의 결과를 가져왔기에 당원이 직접 뽑은 당 대표의 주권 박탈, 절차 민주주의를 따라야 하는데, 위법한 꼼수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절차위반도 적시해 포함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또 국바세가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위법하게 당헌ㆍ당규를 안 지키고 당 대표를 해임해서 비대위로 전환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며 “특정인에 대한 지지로 나가는 것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목적과 완전히 동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바세는 이준석 대표와 소통 없이 출범했다”며 “그러나 소송 대리인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분과 통화한 건 있다.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는 대표 측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고 당원들 소송은 제가 진행하므로 별개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바세는 향후 정당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 전국적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 온라인 공론장을 열어 나감과 동시에 토크콘서트, 오프라인 공개 연설회 등 전국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행보를 검토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01,000
    • +1.61%
    • 이더리움
    • 4,489,000
    • -2.56%
    • 비트코인 캐시
    • 582,000
    • -3.64%
    • 리플
    • 951
    • +5.08%
    • 솔라나
    • 293,700
    • -0.14%
    • 에이다
    • 758
    • -6.19%
    • 이오스
    • 768
    • -0.39%
    • 트론
    • 250
    • -1.19%
    • 스텔라루멘
    • 177
    • +5.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550
    • -4.96%
    • 체인링크
    • 18,980
    • -3.95%
    • 샌드박스
    • 399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