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도 가입하고 바다도 가꾸고…수협 바다가꿈 정기예금 16일 출시

입력 2022-08-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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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수탁액 증가분 0.01% 바다가꿈 사업 재원 출연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중앙회는 16일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쓰일 '바다가꿈 정기예금'을 출시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수협중앙회는 16일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쓰일 '바다가꿈 정기예금'을 출시한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예금도 가입하고 바다도 가꾸는 수협 '바다가꿈 정기예금'이 16일 출시된다.

10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바다가꿈'이란 우리 어촌과 바닷가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바닷가 환경개선 프로젝트다.

그간 어촌은 방치된 폐어구, 해안에 버려진 쓰레기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해수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대상 지역 범위가 넓고 쓰레기 수거 등 사후 처리 형태로 진행되어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리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어촌환경정화 우수마을 선정콘테스트 개최, 폐어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상품제작 및 쓰레기 투기방지 조형물 설치, 바다살리기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해수부와 공단은 수협과 손잡고 바다가꿈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을 위해 바다가꿈 정기예금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예금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깨끗한 바닷가와 어촌 만들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내용의 공익금융상품이다. 예금 판매에 따라 증가한 수탁액을 기준으로, 수협 측이 증가분의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다가꿈 사업 재원으로 직접 출연한다.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수협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는다. 가입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이며 금액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롭게 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다.

공단은 수협에서 출연받은 재원을 바탕으로 조성된 바다가꿈 기금 관리와 실제 사업 추진을 맡는다. 바다가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어촌마을을 선정,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업참여를 독려하고, 활동 인증패 등도 수여할 예정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바다가꿈 프로젝트는 우리 어촌과 바다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우리 어촌이 더욱 아름답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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