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 검찰 송치

입력 2022-08-05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적발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구역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밀집 구역 모습.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이투데이DB)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TV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으로 확인됐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를 확인해 온라인 중개보조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했다. 그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77,000
    • +5.63%
    • 이더리움
    • 4,451,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3.02%
    • 리플
    • 826
    • +3.51%
    • 솔라나
    • 290,700
    • +3.09%
    • 에이다
    • 826
    • +5.76%
    • 이오스
    • 803
    • +11.22%
    • 트론
    • 232
    • +3.11%
    • 스텔라루멘
    • 156
    • +6.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00
    • +5.39%
    • 체인링크
    • 19,830
    • -0.55%
    • 샌드박스
    • 420
    • +7.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