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도내 여행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0분께 제주항공 전세기 7C2244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84명 중 125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약 10시간에 걸친 재심 끝에 125명 중 110여 명을 입국 불허했다.
이처럼 한 항공편에 입국 재심사 대상자와 입국 불허자가 100명 이상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불허된 태국인 110여 명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태국 방콕으로 가는 제주항공을 통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전날 입국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태국인들은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출입국·외국인청은 100명 넘는 태국인을 재심 대상자로 분류하고, 입국 불허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앞선 사례를 보면 재심은 심사 대상자가 본국에서 전과가 있거나 미귀국할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도 태국인 180여 명이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음에 따라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태국인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았어도 국내 입국시 심사에서 입국이 거부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에서 추방된 태국이 1만여 명 중에서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입국 거부자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태국인은 1만8000여 명인 반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은 약 14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제주항공은 이달 한 달 동안 제주∼방콕 노선에 전세기를 매일 1회씩 운항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매일 오후 10시 15분께 출발해 다음 날 오전 1시 40분께 방콕에 도착하고, 방콕에서는 오전 3시 10분께 출발해 제주공항에 오전 10시 3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
태국인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경우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돼 비자 없이 최장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무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태국인에게는 무사증 제도가 아닌 사증면제협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