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추미애가 도입한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 한동훈이 되돌린다

입력 2022-08-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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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왼쪽부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시스)

법무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금지됐던 공판 전 공소장 국회 제출 금지 규정을 바꿨다. 법원의 첫 공판 이후 국회에 공소장 제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소 제기 후 7일 후에 할 수 있도록 앞당겨진 것이다.

2일 법무부는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알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바꾼다"고 밝혔다.

공소장은 기소 직후 피고인·변호인에게 주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공소장을 발송하고 3~4일이 지나면 피고인·변호인에게 가고,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2022년 2월 추 전 장관의 법무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후 첫 공판이 열린 뒤 공소장(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꿨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규정을 바꾼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 비호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첫 공판 개최가 지연되면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바뀐 법무부 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검사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공소장 공개 시기가 앞당겨진 것만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충족됐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장의 정도가 조금 더 올랐다고 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국회가 공소장을 요청했을 때 법무부가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첫 공판 이후이든 기소 후 일주일이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맞고 법무부가 규칙으로 정할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국회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의 공소장을 요구하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전달해야 국민 알권리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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