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입력 2022-07-22 10:57 수정 2022-07-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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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세무조사, 세심하게 운영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2일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치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세청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세청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세청에서는 일자리·투자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일자리·투자 여력을 확충해 민간의 역동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며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의 과세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편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등 규제성 조세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도 조세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세정 측면에서도 민생 안정을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란다"고 국세청에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등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며 "특히 현재 금년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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