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사용 허가 연장을 반려한 서울시의회가 20일까지 자진 철거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에 통보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달 1일과 7일 두차례에 걸쳐 협의회 측에 '세월호 기억공간 부지 원상회복 및 자진 철거'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원상 회복 기한을 20일까지로 명시했다.
광화문광장에 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해 8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철거·이전됐다. 지난해 11월 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서울시의회 부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지 사용 만료기한이 다가오자 지난달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이달 임기를 시작하는 제11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계고장 발부 등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출범한 시의회 결정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철거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명령 이행과 함께 이날 오후 6시 이후 전기를 끊겠다는 통보는 취소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단전 취소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의회 앞 1인 시위, 항의 민원 넣기 등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위한 시민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