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실 한의원' 등 자동차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이 내달부터 제한된다. 코로나 19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해당 규제안이 시행됨에 따라 연말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론이 형성될지 주목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관 종별과 관계없이 7일의 범위에서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했으나,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중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설치‧운영하면서 교통사고환자의 입원 및 과잉진료를 유인해 보험금 누수 및 전체 가입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인정범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며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소규모 의원급의 고가 상급병실(1~3인실) 설치가 늘어나면서 보험료 청구액이 5년간 7.3배(2016년 15억 원→2020년 110억 원)가 증가했다. 특히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의원 1인실’이 자동차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병상이 있는 한방 병·의원’ 전체 병상은 2020년 3만1636개로 2016년 2만899개 대비 51.4% 증가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에서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실적은 6년간 급증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규제안으로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한의원이 ‘호화 병실 마케팅’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고, 이 비용은 결국 전체 가입자의 몫”이라며 “2400만 가입자의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게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수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안을 명목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 여론이 또 한 번 형성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손해율 개선세가 이어지는 점도 자동차보험료 인하 명분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11개 보험회사의 자동차 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80.4%로 전년 동기 82.8%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통상적으로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 수준을 78~80% 범위로 본다면 안정적인 손해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하는 여름휴가·태풍 등 영향으로 하반기 손해율 증가가 우려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