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원·수급사업자와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자신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및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사업자 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하면 공정위가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 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도 의무화해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시 하도급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방식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위한 회의 참석과 충분한 의견제시와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관련 소요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감액 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금 산정 기준에 관한 서류 및 명세서를 보존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시행령 시행에 따라 거래현실이나 업계 의견이 충실히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을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 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