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입력 2022-07-11 16:19 수정 2022-07-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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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이번 주 중앙쟁대위 회의 개최
2차례 교섭 후 파업 관련 논의할 것으로 예상
노사 이견 큰 상황…노조는 파업 불사 뜻 밝혀

▲현대자동차 로고.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로고.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이번 주 이어질 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현대차 노조는 11일 사 측과 15차 교섭을 이어갔다.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곧장 파업하는 대신 교섭 재개를 선택했다. 그러나 노조는 중앙쟁대위를 통해 이번 주를 교섭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재개 후 일부 별도요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호봉제도 개선 및 호간 금액 상향, 전문기술인력 배치전환 허용, 산재 중증재해자 대체 채용 등이 노사가 접점을 찾은 안건들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핵심적인 요구안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노조 측 양보로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접고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사가 가장 이견을 보이는 안건은 ‘정년연장(숙련 고용제 폐지)’ 및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고용 안정을 위해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꼬리표 삭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정년연장은 개별기업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노조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기본적인 임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일찍부터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는 교섭 재개 후 기본급 8만9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50%+350만 원을 제시해 노조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밖에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 신규인원 충원, 각종 수당 현실화 등 쌓여있는 안건도 수두룩하다. 특히 노조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전기차 공장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수익성 등을 이유로 노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노조는 파업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교섭 재개 결정 후 노조는 11일까지 약 일주일 만에 세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2차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가 13일로 예정된 만큼 이번 주 예정된 단체교섭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특근 거부에 이어 더욱 적극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노조 측은 “이번 주가 교섭의 분기점”이라며 “사측이 (제시안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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