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7-11 13:37 수정 2022-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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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 관심 끌기위해 무분별하게 유포
자동차 전문 채널 전 편집장 A씨 유죄
벌금형 대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허위사실 인지하고도 악의적으로 비방

기업에 대한 가짜 뉴스나 허위사실 등을 대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가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현대차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검찰이 구형한 6개월보다 많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현재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한편, 초범으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 단독(김택성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차례의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나아가 이번 재판과 관련한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 바 있다.

다만 A씨는 “당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응하였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 20대 초반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현대자동차 측)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등 양형 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특히, 사건 초반에는 본 건과 관련해 A씨 본인이 '오토포스트' 실제 운영자이며 모든 콘텐츠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제작 및 유포가 된다고 주장했으나 형사재판 최후변론에서 '오토포스트'의 실제 사주가 이를 지시하고 주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A씨에게 실질적으로 허위영상 제작 및 유포를 지시하고 주도한 인물들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형사소송 관련 1차 판결이 나온 만큼, 이번 판결 결과를 지켜본 후 속행하기로 추정돼 있던 민사 소송도 진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2020년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해당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했다. 나아가 ‘개쓰레기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해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제보자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파손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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