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입력 2022-07-11 07:32 수정 2022-12-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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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김모씨가 이용한 거래소 홈페이지의 모습. (사진=거래소 홈페이지)
▲60대 김모씨가 이용한 거래소 홈페이지의 모습. (사진=거래소 홈페이지)

직장을 은퇴하고 노후생활에 나선 60대 김모씨. 그는 최근 1:1 개인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에 눈길이 쏠렸다. 증권 정보를 제공하는 채팅방에서 증시 상황과 종목 정보를 줄줄 읊는 자칭 ‘애널리스트’의 투자 권유 때문이었다. 환율 거래를 통해 수익창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그는 1차는 무료로 진행한다며 선심을 썼다. 긴가민가 하며 넣은 투자금 100만 원은 불과 몇십분만에 두배로 불었다. 애널리스트는 2차 투자부터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투자를 권유했다. ‘프로젝트성 투자’로 이달에만 특별히 원금을 보장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번듯한 거래 사이트와 사업자등록증, 자신의 주민등록증까지 보여주는 세심함은 의심을 내려놓게 만들었다. 애널리스트 본인도 같이 투자하겠다는 말에 김씨는 투자금을 2000만 원까지 늘렸다. 도합 4000만원의 투자금은 순식간에 1억 원까지 불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투자금은 한순간에 날아갔다. 애널리스트의 천만원 매도 계약 사인에 그대로 금액을 입력했지만 거래소에선 1억 원이 사라졌다. 김씨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애널리스트는 잠깐의 질책 후 “2억 출발 5억 마감 가시죠”라며 추가 투자금 입금을 요구했다. 잃은 돈 생각에 대출 받은 추가 2000만 원을 입금했지만 아무래도 찝찝한 마음에 김씨는 인출을 요구했다. 거래소의 거래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자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김씨의 동의 없이 보유금액을 0원으로 처리한 후 출금을 미루다 연락이 두절됐다.

주식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이 기승을 부린다. '떳다방'식 영업으로 금융당국의 단속을 비웃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상시 감독하는 한편 직권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줘 투자자를 울리는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독당국 사각지대 신종 유사 FX마진거래 출몰

최근 들어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리던 ‘미인가 FX마진거래’의 형태를 띠면서 사설 거래소의 조작을 통해 투자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신종 수법이 나오고 있다.

‘FX마진’ 거래는 여러 통화를 동시에 매수, 매도하면서 환율 변동성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환차익 거래’를 말한다. 가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달러를 매수함과 동시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엔화를 매도하는 식이다. FX마진거래는 고위험성 투자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미국의 증권가 이름을 연상시키는 A 업체는 소속 애널리스트의 권유로 투자자에게 사설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 입금을 요구한 뒤 거래와 계좌를 마음대로 조작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자 김모씨는 애널리스트의 천만 원 매도 계약 사인에 그대로 금액을 입력했지만 거래소에선 1억 원이 사라졌다. 또 추가 입금액 2000만 원도 애널리스트가 실패건으로 올린다며 임의로 0원 처리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통보하고 연락을 끊었다.

A 업체는 지난 3월말 기준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업(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등록’ 현황에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금융회사조회에서도 A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엔 온라인 정보제공업, 투자 자문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둔 상태다.

▲A업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모습. (사진=A업체 홈페이지)
▲A업체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모습. (사진=A업체 홈페이지)

금융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내지 거래소에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하고 있다. FX 마진거래 투자를 유도한 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투자금을 모집한 방식에 따라선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 등도 가능하다.

A업체는 홈페이지 소개란에 연관 관계를 알 수 없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SGI서울보증, 한국소비자원, 국세청의 CI를 걸어뒀다. 또 A업체가 투자전문가로 소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경우에도 일부는 활동 경험이 없음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해 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투자 중개로 인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A업체는 유사투자자문업체로 신고한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최근 피해 사례는 두달이 채 안됐다.

A업체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거래소 투자를 중개한 적 없다”며 “제보자가 누군지 말해줘야 정확하게 모든걸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매개로 투자를 중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 권유 수법이 점차 고도화, 정교화되고 있다. 투자정보 알려주겠다는 ‘리딩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에서 부터 본격적인 투자 중개까지 나서 고액의 투자금을 뜯어내는 등 다양한 사례가 쏟아진다. 특히 신원이 보장 되는 듯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자체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등 웬만해선 가짜임을 구분하기 힘든 방식이 대폭 늘고 있다.

자체 투자사이트나 자체 제작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매개로 투자를 중개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메신저를 통해 주식 상품 리딩에 맞춰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후 거래 프로그램의 사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때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고 리딩을 통해 투자상품을 거래토록 한다. 이후 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추가 입금을 받고 인출을 요구받으면 잠적한다. 피해자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기 쉽다는 심리를 이용한 수법이다.

공신력있는 국내외 유명 증권사나 거래소의 이름을 빌려 속이는 방식도 출몰하고 있다. 지난 5월 NH투자증권은 ‘나무증권’ 명칭을 도용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발송,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나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린 바 있다. 지난 4월엔 한국거래소의 사명을 무단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발견됐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자금이체를 유도하는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플랫폼이라고 거짓 광고를 한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자 현혹

공신력있는 기업공개(IPO) 투자 컨설팅 회사인 것 처럼 꾸며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도록 권유하는 형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투자매매업자는 ‘AA인베스트’, ’BB파트너스’, ‘CC에셋’ 등 상호를 사용, 과거 자신들의 컨설팅을 통해 실제 상장이 진행됐던 것 처럼 투자자를 속인다. 이후 투자자가 매입금을 입금하기 전에 주식을 먼저 입고해 주는 형태로 안심시킨 뒤 매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장 추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급 주식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빌미로 투자자를 꾀어 현혹시키는 사례도 늘었다. 불법 투자자문업자는 문자메시지로 무료로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후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해 증시 정보를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별도의 대화방으로 유인을 한다. 오픈 채팅방에선 ‘바람잡이’가 별도의 VIP 서비스를 통해 큰 수익률을 거뒀다는 사례를 올린다. 현혹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등 문구와 조작된 수익률 등을 내세우며 유료 멤버십에 가입토록 유도가 이뤄진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투자 자문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거나 그대로 잠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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