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ETP 상장심사기준 개정 예고

입력 2022-07-0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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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지수산출 담당자 추가

(사진=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등 상장지수상품(ETP)의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 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자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구조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 심사는 신규상장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ETN은 계열회사)이 맡고 있다.

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7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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