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공범 연쇄살인' 권재찬, 사형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2022-06-29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 (연합뉴스)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이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씨는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시신은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또 권 씨는 범행 다음 날 공범인 40대 남성 B 씨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았다. 권 씨는 “A 씨의 시신이 부패할 수 있으니 야산에 땅을 파러 가자”며 B 씨를 유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씨는 2003년에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생활을 한 뒤 2018년 출소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23일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으며 범행동기,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61,000
    • +3.4%
    • 이더리움
    • 4,394,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598,500
    • +0.76%
    • 리플
    • 806
    • -0.49%
    • 솔라나
    • 288,900
    • +1.23%
    • 에이다
    • 806
    • +1.51%
    • 이오스
    • 779
    • +6.57%
    • 트론
    • 229
    • +0.88%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400
    • +0.37%
    • 체인링크
    • 19,290
    • -3.65%
    • 샌드박스
    • 404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