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고교 2곳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납품 업체 두 곳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1차 부적합 판정이 나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에 대한 식약처·지자체 행정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과대 학교에 대한 급식 분리를 검토하는 등 위생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식약처·지자체와 학교급식 열무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도 실시된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모 고교 급식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고, 약 보름 뒤인 지난 15일 중구 모 고교 급식으로 나온 열무 김치말이 국수에서도 죽은 개구리가 나와 원인 파악에 나섰다. HACCP은 이물질 혼입을 비롯해 식품에 대한 생물·화학·물리적 안정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각 지방 식약청은 두 납품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후 재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평가에서도 부적합이 나올 경우 HACCP 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최인수 서울시교육청 급식품질위생과장은 이날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부적합 여부는 식약처가 공장의 제조라인, 유통라인 등의 항목에 대해 안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개구리 사체 검출 관련 여부 등) 구체적인 평가·처분 내용은 식약처 관할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실을 인정한 A 업체와 달리 B 업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식약처가 이물질을 회수해 성분을 분석 중이다. 또한 A 업체는 6개 학교에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며 한국농수산식품공사 전자조달시스템(eaT)에 한 달간 참가제한 조치를 받았다. B 업체는 식재료를 받은 74개교 중 2개교만 계약을 파기했다. eaT 이용 제한도 식약처 조사 이후 처분이 결정된다. 최 과장은 "B 업체는 업체 측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학교들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 어려워 신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교보건진흥원은 한 재단에서 여러 학교의 급식을 1개 급식실에서 공동조리하는 3000명 이상 과대학교에 대해 ‘1교 1급식실’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실제 강서구 고교의 경우 총 4개교에서 공동급식을 제공해 검수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여름방학 전까지 3식을 제공하는 학교급식 간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열무김치를 급식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011년 수원의 한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적은 있어도 서울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계절적 요인이 (개구리 혼입 원인으로) 있어서 시기가 지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급식에서 잇따라 이물질이 발견되자 교육부도 학교의 열무김치 납품업체 명단을 보고 받고 해당 업체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발표했었다. 교육부는 조사 대상 업체를 시·도별로 분류해 여름 방학 전까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함께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