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소송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2-06-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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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유가족에 총 4억 907여만 원 배상해야…국가 책임 없어"
유가족 "군 검찰 사건 은폐 증거 받아들이지 않아…증거주의 반해"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족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족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군대 내 가혹행위로 2014년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3부(재판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22일 윤 일병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일병의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이 당시 선임병이었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유족에게 총 4억 907만 36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는 '징병제 국가에서 안전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며 "국가는 책임을 방기했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법원 역시 징병제·국민 개병제를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족은 "국가가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연합뉴스)

윤 일병 유가족인 김진모 씨는 "재판부는 윤 일병 사건 은폐 시도를 했던 군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군 검찰의 무혐의 결정서를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거짓 증거를 인용했고 이는 증거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무혐의 결정을 했던 군 검사인 최 모씨는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이고 당시 고등검찰부장 역시 군사법원 내 고위직을 맡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임용한 사법부도 문제지만 증인으로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지체 높은 사람이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족이 당시 구타·가혹 행위로 윤 일병이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사진과 외상에 의해 피멍이 든, 헌병이 찍어 제출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다"면서 "사법부는 명백한 증거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인 안미자 씨는 "군에서 아들·딸을 잃은 수 많은 가족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나 더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윤 일병은 군대 내 가혹 행위로 2014년 4월 사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초동 수사에서 윤 일병이 '기도폐쇄에 의한 뇌 손상'으로 사망(질식사)했다고 밝혔으나, 유족과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자 재수사에 나서 사망 원인을 가혹행위로 인한 ‘속발성 쇼크(외상 출혈로 인한 순환 혈액 감소로 발생하는 충격)’로 다시 발표했다.

추가 조사로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것이 드러났고, 군 당국과 군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폭행에 가담한 선임병 이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무지원관 유 모 하사를 제외한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 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이 씨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5~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의무지원관,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명은 혐의가 없다며 2015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유가족은 "국가가 승주의 죽음을 두고 장난치려 한 사실을 사과받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폭행 주도 선임병에 대해서는 4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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