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 개설

입력 2022-06-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 제공]<저작권자 ⓒ 2020 연 합 뉴 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상반기 교육을 개설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 대상 회사는 감독대상인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 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이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743,000
    • +0.71%
    • 이더리움
    • 4,495,000
    • -3.4%
    • 비트코인 캐시
    • 582,000
    • -5.29%
    • 리플
    • 947
    • +2.27%
    • 솔라나
    • 293,500
    • -1.68%
    • 에이다
    • 754
    • -8.27%
    • 이오스
    • 763
    • -2.93%
    • 트론
    • 249
    • -1.97%
    • 스텔라루멘
    • 175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050
    • -7.61%
    • 체인링크
    • 19,000
    • -5.14%
    • 샌드박스
    • 397
    • -6.3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