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사업자 주담대 12.4조...3년만에 117% '급증'

입력 2022-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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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검사 시 불법적인 대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위반 시 제재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불법적인 사업자 대출 경보령을 내렸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는 12조4000억 원으로 2019년 말(5조7000억 원) 이후 117%(6조7000억 원)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79개 저축은행 총자산(123조6000억 원)의 10% 수준이다.

최근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자 주담대중 개인사업자 주담대 비중이 83.1%(10조3000억 원)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사업자 주담대가 증가했다.

저축은행이 보유한 사업자 주담대의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5.0%로 저축은행의 가계 주담대(42.4%)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 가계 주담대는 1조2000억 원으로 총자산 대비 비중(1.0%)이 작다.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 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대출이 많다는 점이다.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작업대출이 실행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 주담대로 부당 취급됨에 따라 LTV 한도, 대출취급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과 더불어 금리 인상 시 담보가치 하락 및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 상존한다"면서 "불법적인 사업자 주담대가 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 부실위험 증가 및 건전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대출금리 1%p 인상시 저축은행 차주(사업자 주담대)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1240억 원(1인당 200만 원) 증가한다.

또 사업자 주담대의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가계 주담대에 비해 낮아,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 시 작업대출 관련 여신심사·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해 위반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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