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유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사려 했던 변호사 A 씨는 정부 조치로 대출이 막히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요 쟁점은 정부 조치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치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등이다. 또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 A 씨의 기본권이 제한됐는지도 쟁점이다.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구속적으로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항목이 없는 시기에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데다 조치 관련 은행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어떠한 내용도 추가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재위임해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위임금지를 전형적으로 위반한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종합하면 헌법이 그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고가 주택 15억 원이 어떻게 나온 기준인지 묻고 싶다”며 “그것도 감정평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나온 것도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 이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데 국가가 제한하는 것이 시장경제질서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 조치는 행정계획에 불과하다”며 “불응 시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지 않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A 씨가 주장하는 기본권 제한은 A 씨의 경우 2017년 8월 2일 마련된 대책에서 이미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당시 정부는 투기지역 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당시 주택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가계 대출의 제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보호의 필요성이 컸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불안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융규제 수단은 LTV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LTV와 같은 비율규제는 연속성상 어디까지가 합헌이고 위헌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하다”며 “이게 꼭 위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부 측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정부 조치를 발표한 뒤 금융기관들에 설명한 뒤 점검했는지, 금융기관들이 이를 엄격히 따른 이유, 대출이자가 은행 영업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데도 취급하지 않게 된 이유 등에 관한 판단을 물었다. 정부 조치가 단순한 행정 지도가 아닌 강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 조치 당시 초고가 아파트의 시가가 규제로 폭락할 구체적인 자료가 있었는지 등도 질문했다. 정부 측은 대부분 질문에 검토를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한편, 헌재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