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은 최근 존리<사진> 대표에 대한 차명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19일 메리츠운용은 "존리 대표의 P사에 대한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다"며 "사익 추구, 배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펀드에 손실이 없었고,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회사가 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메리츠자산운용은 P2P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투자금 2억 원, 현재 지분율 6.57%)를 소유하고 있는 P사 투자상품에 투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메리츠운용을 상대로 수시검사를 했다.
메리츠자산운용은 "모든 자료 요청과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금감원 조사는 메리츠자산운용 P2P플랫폼 사모펀드에 국한된 내용으로, 공모펀드 및 다른 펀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상기 P2P투자 4개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율을 시현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피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사모펀드 규모는 메리츠자산운용 전체 운용 펀드(약 3조)의 0.2%이고, 계좌수는 전체 30만개의 0.05% 수준"이라며 "이번 투자로 인해 존리 대표 배우자가 얻은 이익은 5년간 약 1000만 원, 연간 약 2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