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 개최

입력 2022-06-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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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엽협회(무역협회)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사진은 무역협회 로고. (연합뉴스)
▲한국무엽협회(무역협회)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사진은 무역협회 로고. (연합뉴스)

한국무엽협회(무역협회)가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일 ‘소프트웨어(SW)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했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목적, 수출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제도에 대안 안내와 전략물자로 지정된 SW 품목스위치, 라우터, 전파바해장비, 암호화장비 등에 대한 설명과 해외 수출통제 사례도 소개됐다.

고재림 전략물자관리원 실장은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수출 예정품목이 대량파괴 무기의 제조, 개발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품목이거나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가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아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라며 “수입자가 물품의 최종 용도에 대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및 물품에 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가격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등 13개 의심징후를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1대1 컨설팅에서는 품목별 전문가가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 SW 전략물자 여부를 진달하고 전략물자일 경우 수출허가를 받는 절차 등을 안내했다.

김병유 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무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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