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 가결

입력 2022-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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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2035년까지 ‘0’으로
2030년까지 EU 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55% 줄여야
탄소 배출량 거래제, 항공 부문으로 확대 등 포함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에 대한 방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에 대한 방안에 대해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유럽의회가 2030년까지 유럽연합(EU) 내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55% 줄이는 목표와 관련한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EC)가 2021년 7월 제안한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법안이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는 90% 판매 금지를 위해 로비를 벌이기도 했지만 찬성 339, 반대 249, 기권 24로 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2035년까지 EU 27개국에서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2035년까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간 목표로는 2030년까지 2021년보다 탄소배출량을 55% 감축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치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1년에 비해 37.5%까지 줄이자는 기존 의무가 강화된 셈이다.

유럽의회는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를 항공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삼림의 이산화탄소 흡수 강화를 위한 법안도 가결했다. 국경탄소세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제를 자동차나 난방 연료로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재심의가 결정했다.

이번 표결은 유럽의회의 입장을 결정하는 단계로 법률로서 인정되려면 EC, 이사회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론자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환경연합체 ‘수송과 환경(Transport&Environment)’은 “폭주하는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독일의 자동차 산업 로비 단체인 VDA는 “유럽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합성 연료를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며 “혁신과 기술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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