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업계,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에 반발…가처분 소송도 준비

입력 2022-06-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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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태협·전태협 등 협단체 산발적으로 집회
산업부, 13일까지 행정예고…9일 업계와 면담
산업부 "충분히 얘기해야…얘기 듣고 협의"
면담 후 변화 없을 시 집단행동·가처분 소송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한국전력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민간 발전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산업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도지만, 그에 따른 피해는 업계 몫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와 산업부는 9일 만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업계는 집단행동과 가처분 소송도 예고한 상태다.

8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 앞에서 '대태협 SMP 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진행했다.

대태협이 집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달 24일 산업부가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가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달하면 1개월 적용하고, 상한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가 될 전망이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살 때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발전업계는 피해가 고스란히 업계에 달렸다고 반발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전기요금 동결"이라며 "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태협 외에도 민간 발전사로 구성된 집단에너지협회가 전날 세종에서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협회는 "상한제가 도입되면 안정적인 전력과 열 공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SMP 상한제 시행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산업부도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9일 전태협을 비롯한 민간발전업계 10여 곳 등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그분들과 충분히 얘기해야 한다"며 "업계의 얘기를 듣고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우선 면담 후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예고 후에도 변화된 태도가 없으면, 집단행동은 물론 가처분 소송까지 계획 중이다.

김숙 전태협 사무국장은 "지금까진 협단체별로 행동을 했고 내일 (산업부와) 미팅을 접점으로, 산업부의 모습에 변화가 없다면 전체적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하고 13일에 행정예고가 지나서도 변화가 없으면 가처분소송으로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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