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을 사 올 때 적용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기로 했다. 한전의 적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 상한 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SMP가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일시적인 가격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상한 기준은 직전 3개월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달하면 1개월 적용하고, 상한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석유·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발전사에 전력을 사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SMP가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 낼 돈도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 역시 전력 사용 시 부담이 늘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력 생산에 든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높은 발전사업자에겐 연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또 그 외에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한전은 8조 원에 가까운 적자 부담을 안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 수요 회복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벌어져 국제 연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1분기 기준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이에 따라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매각 등 6조 원 이상의 재무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후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으로 국내 SMP가 상승하고 전기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