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르세라핌 김가람, 데뷔 18일 만에 활동 중단…“마음 치유 집중할 것”

입력 2022-05-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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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르세라핌 멤버 김가람이 활동을 일시 중단한다.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은 20일 김가람의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 측은 “김가람의 학폭 피해를 주장한 A 씨가 학교에서 탈의 중인 친구의 속옷만 입은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해, 이를 다른 친구 명의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무단 업로드했다”며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게 된 시발점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행동에 격분한 김가람을 포함한 친구들이 A 씨에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신체적 폭력 행위는 없었다”며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에게 항의한 친구들을 가해자로 지목해 학폭위에 회부했고, 본인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렸다. 그 결과 김가람과 친구 1명은 학폭위 처분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가람은 학창 시절 “‘화분으로 친구를 때렸다’, ‘강제전학 왔다’ 등 악의적인 허위 소문들로 고통받았으며, 일부 학우들에 의해 메신저 단체방에 강제로 초대돼 놀림이나 욕설을 받기도 했다”며 “김가람도 학폭 피해자였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 측은 “김가람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당분간 5인 체제로 활동할 것”이라며 “중학교 1학년 때 복잡한 배경 속에서 발생한 일들이었지만, 본인의 철없던 행동을 김가람 본인이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과 내용을 이제야 밝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점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로 인해 불편함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특히 르세라핌을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피해자 A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2018년 6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인 김가람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교육이수 6시간, 동조 제9항에 따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5시간 처분을 받았고, 학교폭력 피해자인 A 씨는 동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학폭 사실무근’ 입장을 내놨던 김가람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르세라핌은 출연 예정이었던 ‘뮤직뱅크’와 팬 사인회 일정을 취소하는 등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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