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한 달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하고 있고, 의무가 없을 때 확진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변이 확산의 우려 등을 염두에 뒀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확진자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인 다음 달 20일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행기 유지에 따라 감염 이후 7일 동안의 격리의무가 유지된다.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행기 동안은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고, 생활지원비 하루 2만 원과 유급휴가비도 지원된다.
당초 중대본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라 지난 달 25일부터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안착기'에 들어서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에서 격리 권고로 조정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 달 후 상황을 평가해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김헌주 방대본 제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월 3주를 정점으로 신규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평균 2~3만 명대의 발생이 지속하고 있고, 5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가 0.9로 전주 0.72에 비해 0.18 상승하는 등 최근 감소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제1본부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인 BA.2.12.1이 미국에서, BA.4, BA.5가 남아공에서 각각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도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면역감소 효과 등으로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김 제1본부장은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격리의무를 해제한 경우에는 유행 상황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며 현재의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격리준수율이 50%인 경우 확진자 추가 발생이 1.7배, 격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4.5배 이상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60세 미만 연령대의 4차 접종 필요성을 두고 하반기 접종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60세 이상 연령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60세 미만 연령에 대해서는 방역상황이나 접종효과, 신규 백신의 개발동향, 국외 사례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하반기의 접종전략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