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화 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공항과 항만에서의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은 이달 24일까지 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항공노선에 대해서는 집중검색을 실시한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은 중국과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태국 등 63개국이다.
만약 해외여행객들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반입이 금지되는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의 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가져온 돼지고기 관련 제품은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 축산물의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이다.
아울러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방문과 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자제해 달라"며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