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근길 신호 위반으로 사망…산재 아냐"

입력 2022-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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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여도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A 씨 유족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 사망은 신호위반 등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A 씨는 2020년 5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경기도 하남 인근 앞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중 승용차와 충돌해 닷새 뒤인 17일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했다.

유족은 A 씨 사망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 유족은 △교통사고만으로 망인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사사건에서 상대방 운전자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위자료 지급 취지의 결정이 확정됐고 △상대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제한속도 위반 등 과실이 있어 발생한 사고가 확인됐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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