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발생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홍수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 대책 기간(15일~10월 15일)에 맞춰 여름철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홍수 상황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았다. 또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환경부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여기에 기상청의 기상전망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으로 올 여름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빈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관계기관 간 협업·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 구축 △홍수위험지역의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신속하고 체계적인 홍수피해 대응을 위한 현장 지원체계 강화를 목표로 올해 홍수대응을 추진한다.
먼저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기상·수문 상황에 따라 홍수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홍수대응 관계기관 간 홍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는 수문 방류 의사결정을 위한 기관에 한국수력원자력도 참여한다.
홍수 정보는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점차 전환한다. 전국 243개 하천 551개 지점 수위 정보를 제공하고, 이 중 286곳은 수위 정보를 '둔치 침수'나 '자전거도로 침수' 등 주민이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2~3월 진행한 홍수피해 발생 지구 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 제방 높이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거나 배수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홍수 시 하천범람 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했고, 배수문 설치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응급복구체계를 구축해 홍수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한다.
중장기 홍수대응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예보가 가능하게 하고, 2023년까지는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등 2730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홍수 등 하천 상황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말까지는 하천의 배수시설 2008곳을 원격으로 자동 조작하는 체계 마련을 구축한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홍수취약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정보 전달체계를 확립해 지역협의체 등에 공유하겠다"라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