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대통령의 시간’...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입력 2022-04-2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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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통과가 현실화 되면서 이 법의 최종 실행 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맡겨지게 됐다.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5월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된다.

법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이 강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임기를 10여일 밖에 남겨놓지 않은 만큼 여당측 입장과 민심동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점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강행처리로 끝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국민의힘 측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할 게 뻔하다. 이미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례에 비춰 볼 때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법적인 흠결이 있는지 여부를 중시해왔다. 예컨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논의하던 법무부 징계위원회와 추미애 장관을 향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야 한다”라고 수차례 강조한 뒤 2개월 정직을 재가했었다. 당시 이른바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음에도 침묵하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한 뒤 결국 징계안에 사인했다. 따라서 이번 검수완박 법안 역시 문 대통령이‘국회내에서의 합의’라는 절차 준수 여부를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비록 깨지긴 했지만 이미 한 차례 여야합의가 이뤄졌고, 합의 무효를 선언한 쪽이 국민의힘이라는 점에서 절차상의 위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의당이 합의안에 찬성한 점도 문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25일 언론 간담회에서 ‘잘된 합의’라고 한데 이어 26일 방영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는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 절차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무리 없이’라는 표현에는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이나 여론의 극심한 반발 등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단 통과되면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선 문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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