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고무효확인소송 화해금'은 비과세"…원천징수는 부당

입력 2022-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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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미지투데이)
▲해고 (이미지투데이)

한국퀄컴이 임원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해 지급한 화해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 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퀄컴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징계 해고를 당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회사가 A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한국퀄컴은 화해금을 ‘필요 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억1000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3억9000만 원을 A 씨에게 송금했다. A 씨는 원천징수가 부당하다며 한국퀄컴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한국퀄컴은 A 씨를 상대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선 안 된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인한 화해금이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금’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원천징수된 1억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의무가 있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례’의 통상적인 문언적·사전적 의미에 비춰볼 때 A 씨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근로자가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분쟁해결금과 ‘재산권 다툼에 대한 화해금’을 같이 볼 것은 아니다”고 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퉈지는 경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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