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산불 피해 주민, 근로장려금 2달 빨리 지급

입력 2022-04-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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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46만 가구에 3857억 원 지급…가구당 평균 84만 원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사진제공=국세청)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달 앞당겨 지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인 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국세청은 동해안 산불 피해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정보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았다.

이달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6월까지 심사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는 다음 달에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조기 지급 대상과 규모는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등 46만 가구 3857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이다.

가구별 지급액은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28일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6월까지 심사·정산을 거쳐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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