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가짜 석유 유통 활개…전국서 특별점검

입력 2022-04-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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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석유관리원, 등유 불법판매·무자료 거래 집중 단속

▲탱크로리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경유차량)에 주입하고 있는 현장 단속. (사진제공=국세청)
▲탱크로리를 이용해 등유를 덤프트럭(경유차량)에 주입하고 있는 현장 단속. (사진제공=국세청)

유가가 오르면서 가짜 석유를 비롯해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거나 면세유 유출 등이 우려되자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세청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석유류 불법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한다.

전국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97곳이 대상으로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을 조사한다.

최근 가짜 석유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한 50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박용 경유를 매입한 뒤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불법 주유가 적발된 주유소는 9곳에 달했고, 지난달 15일부터 4일까지 특별점검에서도 1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 전환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과 석유관리원은 유가상승이 지속함에 따라 특별점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난 2015년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있다.

석유관리원의 기술적 지원으로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 유가에 민감한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비정상적 행위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차량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운전자 안전문제 등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짜석유, 불법혼유 등의 유통을 적극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세 부담을 회피하고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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