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선소에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이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간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 전국 조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어선 검사원 등으로 구성되며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어선 건조조선소 합동 점검을 통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