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종료…콘서트서 ‘떼창’·야구장서 ‘치맥’ 즐긴다

입력 2022-04-21 17:09 수정 2022-04-2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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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 만의 일상회복…대규모 공연·야구장 함성도 가능
정부는 가급적 자제 당부…마스크 해제는 2주간 더 검토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콘서트에서 함성은 못 지르고, 박수만 쳤었는데…. 이제 육성으로 응원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빨리 다음 공연에 가고 싶어요.

한 아이돌 그룹 팬인 20대 여성 윤모 씨는 최근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 이같이 말하며 기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대중문화, 체육계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집회, 공연, 스포츠 등 행사의 제한도 풀렸기 때문이다. 이전과 같은 환경에서 더 많은 대중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공연계, 가요계 등에 따르면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가 18일부터는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져 수만 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시국에 억눌려왔던 공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년 간 사라졌던 스탠딩석이 부활하고, 관객들의 ‘떼창’과 '함성' 또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실제, 가정의 달인 5월에 맞춰 가수 임영웅,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와 위너, 에픽하이 등이 콘서트 개최를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뷰티풀 민트 라이프·서울 파크뮤직 페스티벌·서울 재즈 페스티벌·워터밤 등 음악 페스티벌도 부활한다.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이 취식하며 경기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2022 KBO리그 두산 베어스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가 열린 1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팬들이 취식하며 경기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노래(코인)연습장·카지노·도서관·전시회 등에서도 취식이 가능해진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교회나 절에서 식사하며 소모임을 할 수 있게 됐다.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도 25일부터는 실내 경기장에서 즐길 수 있다.

교회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 역시 제한이 사라졌다. 이전까진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었다.

다만, 정부는 실내 취식, 함성 응원 등은 생활 방역 차원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띄어앉기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하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해제되더라도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실내 취식이 허용되더라도 음식물을 먹는 순간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15일 브리핑에서 “함성 응원은 생활방역 수칙에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다”며 “지금은 위반하면 강제 처벌을 받는 강제 수칙이었다면, 이제는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권고 수칙으로 변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또한 당분간 유지된다.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사항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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