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기전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통보,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기전산업은 2016~2017년 결산에서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 155억여 원을 허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공시했다.
또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주임종단기차입금과 선급금, 보증금 등 자산을 상계했고, 해당 금융자산에 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기전산업과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했다.
한편 기전산업 및 기전산업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