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입력 2022-04-14 1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등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에게 정보수집 등을 지시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서 우 전 수석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은 형법에 근거한 것보다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사찰 등은 추 전 국장 개인이나 제삼자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 전 국장은 현재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풀려 있다"며 "이전에 구금됐던 기간이 총 610일(약 1년 9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취소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 이석수 전 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678,000
    • -0.74%
    • 이더리움
    • 3,443,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449,800
    • -0.55%
    • 리플
    • 790
    • +1.15%
    • 솔라나
    • 193,400
    • -1.68%
    • 에이다
    • 469
    • -0.85%
    • 이오스
    • 686
    • -0.87%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9
    • -0.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00
    • -1.54%
    • 체인링크
    • 14,950
    • -1.25%
    • 샌드박스
    • 369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