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최근 5년 산업기술 유출 사건 99건”

입력 2022-04-02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정보원 전경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전경 (연합뉴스)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산업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99건이라고 국가정보원이 2일 밝혔다.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 22조 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

국정원에 따르면 유출될 뻔했던 기술 99건은 디스플레이 19건, 반도체 17건, 전기·전자 17건, 자동차 9건, 조선·정보통신·기계 각 8건 등으로 모두 한국의 주력산업이다.

사람과 기술을 동시에 빼돌리는 게 주요 탈취 수법이었다. 동종업계 이직이 금지되지만, 경쟁국 기업이 겉으로는 전혀 관련 없는 회사에 채용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빠져나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산업 안보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국정원은 지난 1월 산업기술안보국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자율주행, 지능형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 진단과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국정원은 전담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산업기술 위협 대응도 전개하고 있다. 기업·기관의 원격접속 서버 정보를 다크웹에 유포하는 등 기밀 절취나 랜섬웨어 공격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철강, 생명공학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민관 TF가 2018년 7월부터 가동 중이다.

국정원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최고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법원의 양형기준은 기본 양형 범위가 국외침해의 경우 1년∼3년 6개월, 국내침해의 경우 8개월∼2년에 그친다.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도 국외는 2∼6년, 국내는 1∼4년이다.

국정원은 이마저도 실제 재판에서는 감경 사유가 적용돼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과 기관이 정부의 보안 권고를 무시하거나 피해 조사를 거부하다가 해킹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보안 조치 권고 준수’, ‘해킹 피해 조사 적극 협조’ 등을 규정하는 관련법 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843,000
    • +7.09%
    • 이더리움
    • 4,589,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629,000
    • +1.78%
    • 리플
    • 826
    • -0.72%
    • 솔라나
    • 306,700
    • +5.4%
    • 에이다
    • 835
    • +0.36%
    • 이오스
    • 788
    • -3.43%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0.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800
    • +0.36%
    • 체인링크
    • 20,230
    • +0.15%
    • 샌드박스
    • 413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