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8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진상규명을 비롯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아직 많다. 그 중 하나는 유가족·생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다.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배·보상심의위원회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2015년 당시 배·보상심의위를 통해 유가족·생존자는 위자료 1억 원을 받았지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2억 원을 배·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같은 피해자이지만 위자료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배·보상심의위에서 위자료를 받은 유가족·생존자는 위원회 직권으로 액수 등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직권재심의를 신청한 생존자 측 대리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시 생존자들은 트라우마 치료도 안 된 진단서를 근거로 주어진 법률로 명시된 짧은 기간 내에 급하게 배·보상지원을 신청해야 했다"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다른 유가족·생존자의 배·보상 소송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직권재심의를 통한 위자료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2·3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심의를 계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후 논의를 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생존자가 배·보상을 위해 아직도 고군분투하는 데는 미흡한 법 탓이 크다. 유가족과 변호사들은 문제를 치워버리는 데 급급한, 장기적 시각이 부족한 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하게 된 데도 참사 당시 피해를 긴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법안 부재가 영향을 미쳤다.
최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의 경우 처음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이 부족했다"며 "장기적으로 유가족·생존자를 보듬을 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도 "대안까지는 모르겠고 관련 법은 기대에 못 미치고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행정부를 조사해야 되는데 기간이 한정되다 보니 피감기관에서 시간을 끌어버리면 실체가 드러나는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 재난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조사기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건물붕괴·산불처럼 참사에 준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며 "누구든 피해자·유가족이 될 수 있고 여기서 보호해주는 게 국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세월호 참사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전신"이라며 "당시 참사를 처음 겪었으니 대처가 미흡했을 수 있지만 지금 바로잡는다면 박수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곧 들어서는 새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