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김 청장은 6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김 청장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 제도에 대해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