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 특별항고를 제기하자 "인용될 여지가 없다"며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차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에디슨모터스는 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운운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내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측의 특별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재매각 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 설명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명백히 법리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 말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5월 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7월 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쌍용차는 "기한 내에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설령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계약의 해제와는 관련이 없고, 에디슨모터스가 인수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법리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이 어렵게 됐다거나,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법정에서 신속히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