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판이 기각됐다. 심판을 청구한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재판이 공평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주식 전량을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장남 조현식 고문, 차녀 조희원 씨 등도 조 이사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 심판은 곧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번졌다.
조 이사장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반발했다. 입장문을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객관적 기관의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뛰고 기각 결정이 이뤄진 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며 “4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가 입원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이라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평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진정성 담긴 성년후견심판의 취지를 왜곡 폄하했다. 판결문에서 조현범에게 이뤄진 주식매매가 이 사건 청구의 주된 동기로 보인다는 자의적 해석과 사건 본인의 일방적 주장을 인용하며 객관성을 저버린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이사장은 “경영권 문제가 아닌,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 노력해 온 아버지로서의 회장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객관적 입장의 제3자가 회장님의 정신건강을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