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4월부터 9월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할 수 있다. 또 일시적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으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직전분기와 직전 전 분기 등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돼야 한다. 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시행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 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 원)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