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손실보상 2차 추경 본격화

입력 2022-03-2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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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모태펀드 확대 관련 내용도 보고

▲2월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왼쪽)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월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성천 중기부 차관(왼쪽) 주재로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만큼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2일 인수위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현황과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 현황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을 시작했다. 대상은 약 90만 명으로, 이들에게 총 2조2000억 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244만 원 수준이다.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매출이 감소한 경우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집행해온 소상공인 대상의 1·2차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선지급·본지급에 대한 현황과 함께 향후 방역체계 전환에 따른 손실보상 체계 변화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상황과 대응 현황도 보고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지에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물류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으며, 아예 수출 계약이 중단된 사례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이들 3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 368개를 대상으로 이달 3~14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75.0%인 276개가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중기부는 이 밖에도 제2벤처붐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모태펀드 확대 계획도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상황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공약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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