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리아세븐 자회사이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씨브이에스는 올해 1월 21일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중첩되는 사업 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수평결합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GS리테일(GS25), CU,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5대 사업자가 전국에 4만7000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 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미니스톱(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하면 점유율 25.8%의 3위 사업자가 되고, 1·2위와의 격차도 줄어 상위 3사 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 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 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에다가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 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도 판단했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는 점에서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검토했는데, 이 또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합 전부터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이 없어서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됐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P)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 봉쇄 유인이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