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러시아 주재원 국내가족 대상 생계비 대출 지원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을 활용해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하는 임시 대금결제 라인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 은행(하나·우리)이 대금결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한국 본점 내 개설한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러시아 수출입 대금 지급 필요시 상계 처리하는 방식을 활용하게 된다.
해당 방식을 활용할 경우 대금 결제 시 중개은행 경유를 최소화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방식을 활용한 대금거래는 비제재 은행·비제재 대상 품목 교역에 한정하고, 개인 간 무역외 송수금 등은 제외된다. 또 향후 러시아 제재가 확대될 경우 이 방식을 활용한 거래도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융지주회사법 상 자회사간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의무 예외 인정 등관련법을 검토하고 실무 준비 기간을 거쳐 이달 말 임시 결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은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러시아 주재원의 국내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대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 공동으로 해외 소득확인 및 해외 체류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 확인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해외 체류자의 금융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별 내규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